drug record
시어스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
나프록센나트륨
약효군
미입력
시어스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
[M070724]나프록센나트륨 · Naproxen Sodium
2024. 7. 17.
정상
일반의약품
M01AE02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성상
하늘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
1. 주효능 효과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건염(힘줄염), 급성통풍, 월경곤란증 2. 다음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활액(윤활)낭염, 골격근장애(염좌(삠), 좌상(타박상), 외상(상처), 요천통(허리통증)), 수술후 동통(통증), 편두통, 발치(이를 뽑음)후 동통(통증)
1.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성인 나프록센나트륨으로서 1회 275-550mg 1일 2회(12시간마다) 경구투여(복용)한다. 2. 급성통풍 성인 나프록센나트륨으로서 초회량(처음 복용량)으로 825mg을 경구투여(복용)하고 발작이 소실(없어짐)될 때까지 8시간 간격으로 275mg을 경구투여(복용)한다. 3. 골격근장애, 수술후 동통(통증), 발치(이를 뽑음)후 동통(통증), 월경곤란증, 건염(힘줄염), 활액(윤활)낭염 성인 나프록센나트륨으로서 초회량(처음 복용량)으로 550mg을 경구투여(복용)한 후 6-8시간간격으로 275mg씩 투여한다. 1일 총용량이 135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편두통 성인 나프록센나트륨으로서 초회량(처음 복용량)으로 825mg을 경구투여(복용)한다. 필요하면 1일 275-550mg을 더 투여할 수 있으며 초회량(처음 복용량)의 투여 30분 후에 투여한다. 1일 총용량이 135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연령(나이),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혈관 막힘)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드러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드러냄)되는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3) 위장관(창자)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창자)의 출혈, 궤양 및 천공(뚫림)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창자)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노인)는 중대한 위장관(창자)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창자)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창자)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심한 증상)의 위장관(창자)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진통제를 중증(심한 증상)의 위장관(창자)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소화성궤양 환자 2) 심한 혈액이상 환자 3) 심한 간장애 환자 4) 심한 심기능부전 환자 5) 심한 신장애(신장장애) 환자 6) 심한 고혈압 환자 7) 이 약의 성분 또는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진통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8)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진통제(COX-2 저해제(억제제) 포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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