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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비엠파정0.5/25밀리그램(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

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 · 0.5/25밀리그램

약효군

미입력

제품허가정보

듀비엠파정0.5/25밀리그램(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

[M281639]엠파글리플로진 L-프롤린|[M255021]로베글리타존황산염 · Empagliflozin L-Proline/Lobeglitazone Sulfate

허가일자

2025. 12. 19.

상태

정상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ATC

A10BD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 ~ 30℃) 보관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성상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

효능효과

이 약은 로베글리타존과 엠파글리플로진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용법용량

이 약은 로베글리타존황산염 0.5mg과 엠파글리플로진 10mg 또는 로베글리타존황산염 0.5mg과 엠파글리플로진 25mg을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1정 투여할 수 있다. 정제는 분할하지 않는다. 신장애 환자 이 약 투여 전 및 투여 후 주기적으로 신장기능의 평가가 권장된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이 45 mL/min/1.73m 2 미만인 환자에게 이 약은 권장되지 않는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이 45 mL/min/1.73m 2 이상인 환자에게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말기 신장병(ESRD) 또는 투석 중인 환자에서는 이 약의 유효성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상 주의사항

1) 로베글리타존 (1) 이 약의 주성분인 로베글리타존을 포함한 티아졸리딘디온(thiazolidinediones)계 약물은 일부 환자에서 울혈성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의 주의하에 투여되어야 한다. (2) 로베글리타존으로 치료를 시작한 후에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과도하고 급속한 체중변화, 호흡곤란, 부종 포함)에 대하여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난다면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사(예: 심초음파, 흉부 x-ray, 심전도, 관련 혈액검사(NT-pro BNP) 등)를 시행하고, 심부전은 현재의 표준치료 요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로베글리타존의 투여 중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중증의 심부전환자(뉴욕심장학회(NYHA) 분류 3, 4 심장상태인 환자)는 로베글리타존으로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증후성 심부전 환자에서 로베글리타존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4) 심부전증 및 심장에 대한 다른 작용 로베글리타존은 다른 티아졸리딘디온계 약물과 마찬가지로, 단독 또는 인슐린 등의 다른 항 당뇨병약물과 병용 투여할 때 체액 저류를 일으킬 수 있다. 체액 저류는 심부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환자들은 심부전증의 징후나 증상에 대하여 관찰 받아야 한다 (5. 일반적 주의 중 환자를 위한 정보 참조). 이러한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심부전은 현행 표준 치료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이 약의 투여 중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이 약이나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과민성이 알려진 환자 2) 중증의 심부전환자 또는 심부전 (뉴욕심장학회(NYHA) 분류 3, 4 심장상태인 환자)병력이 있는 환자 3) 간장애 환자 4) 중증 신장애 환자 5)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 당뇨병성 혼수 및 전 혼수, 제1형 당뇨병 환자 6) 수술 전후, 중증 감염증 환자, 중증 외상 환자 1)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병용투여되는 환자 2) 폐경전 여성 3) 부종이 있는 환자 4) 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functional class I-II의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의 임상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5) 신장애 환자 신기능 모니터링

식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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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HIRA 보험인정기준 원문을 투여대상, 평가/유지, 교체투여, 본인부담 포인트로 나눠 읽습니다.

고시고시 제2026-117호(약제)2026. 6.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투여대상 확인 필요기준 외 전액본인부담 문구 있음
투여대상
  • (4)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 나) 3제요법
  •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다음의 3제요법은 인정함.
  • - 다 음 -
  • (1)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평가/유지

원문에서 자동 추출된 항목 없음

교체투여

원문에서 자동 추출된 항목 없음

본인부담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정사유
  • ○ ‘듀비엠파정0.5/25밀리그램’ 등 복합제 4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의 ‘경구제 중 2제 복합제’ 중 ‘SGLT-2 inhibitor계 + Thiazolidinedione계’ 성분군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하기로 하며 ‘경구제 중 3제 복합제’에 SGLT-2 inhibitor계 + Thiazolidinedione계 + Biguanide계 성분군을 추가하고 해당 성분명을 추가함.
  • ■ 관련근거
SGLT-2 inhibitorDPP-IV inhibitorThiazolidinedioneMetforminSulfonylureaInsulin deglu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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